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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의 떠돌이 생활은 언제까지?…배익기한테 직접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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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 씨. 지난 2011년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 씨에게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최근 또다시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화재청이 배 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인데, 현재도 배 씨는 1,000억 원을 보상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재청은 배 씨를 '발견 신고자'로 인정해 규정 상 '최대 1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배 씨가 앞으로도 상주본을 반환하지 않으면 문화재청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주본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고, 강제집행 중 훼손될 위험도 큽니다. 11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유산은 언제쯤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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