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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옛날식 업무 폐지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옛날식 업무 폐지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공안 정세분석'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는 더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6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일선 검찰청 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됩니다.

검찰은 선거·노동 분야까지 아울러 지나치게 넓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안의 개념을 고유 분야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공·테러·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에만 '공안'이란 명칭을 남겼습니다.

'공안 사건'이라는 용어 역시 '공공수사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업무도 상당 부분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 유인물 분석'을 삭제했습니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 부서들은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변경안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기획 업무를 축소 또는 재구성해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공익부'라는 이름이 대안으로 검토되기도 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많아 공공수사부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고 1973년에는 대검에도 생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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