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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배상 협의 또 거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 측이 요구한 시한인 어제(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지원단체는 원고 측이 협상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어제까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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