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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범' 당일 석방에 대면까지…허술한 피해자 보호

<앵커>

어린 딸들을 성추행한 피의자를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하고도 곧바로 풀어줬다며, 한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밤에 집을 비운 사이 한 남성이 집에 몰래 들어와 중학생과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다는 피해자 어머니 A 씨 글입니다.

딸의 SNS 메시지를 받고 112에 즉시 신고했지만, 경찰 초동 대응부터 엉망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경찰이 대뜸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청원인 A 씨 :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죠. 그 순간에 (가해자가)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애들이 진짜 죽었으면 어떡하나…]

가해 남성은 A 씨가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 지난해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도 했었습니다.

더욱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했지만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간 경찰서 사무실에서 가해 남성과 마주치기까지 했습니다.

[청원인 A 씨 : 아이들이 덜덜 떨기에 보니까 (가해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눈 가려주고 끌어안고 있었죠.]

심지어 현행범 체포하고도 간단한 조사 뒤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새벽 시간이라 미성년 피해자 조사 과정에 반드시 참관해야 하는 국선변호인 등을 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추행 관련 범죄 혐의를 확정할 수 없어 우선 석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조사실 이동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두 차례 잠깐 마주쳤다며,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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