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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시행…어떤 경우 처벌?

<앵커>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게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입니다.

[직장 상사 폭언 사례 : 해도 너무한다 XX야. 띨띨해도 어지간히 띨띨해야지 XX야.]

그간 괴롭힘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이런 행위가 법 위반이 됩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폭언이나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 즉, 회사 측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일 직급이나 하급자라도 인사팀이나 감사팀처럼 직무에 따라 우위를 가지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경선/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직장 내 괴롭힘을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제약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인지 모호한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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