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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피해자 모임 SNS 막아달라"…법원은 소송 기각

<앵커>

SNS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쇼핑몰을 운영했던 임블리, 임지현 씨가 제품 품질 문제를 시작으로 역풍을 맞고 몇 차례 사과를 했지요. 그러면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SNS 계정은 막고 글을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블리 제품 비판 글이 가득한 피해자 모임 SNS 계정입니다.

불매운동을 알리는 게시글과 함께 이에 동참한다는 댓글도 실려 있습니다.

지난달 SNS 운영사가 임블리 측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정을 한 차례 중단시켰지만, 하루 만에 계정이 다시 만들어졌고 현재 팔로워 수도 3만 명에 육박합니다.

[김 모 씨/피해자 모임 SNS 계정주 : 악플을 조장하는 그런 계정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소 비자로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소비자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임블리 측도 지난 5월, 게시물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계정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계정을 만든 김 모 씨가 임블리 관련 온라인 활동을 못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블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임블리 측이 폐쇄를 요청한 계정은 SNS 운영사가 이미 지난달 활동을 중단시킨 만큼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온라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막아달라는 것은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연경/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소비자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기본적 권리에는 물품 선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거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비난을 받는 업체의 영업이나 평판에 대한 보호보다는 소비자들이 그런 비판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게 우선된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G : 박상만,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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