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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어떤 경우?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

<앵커>

방금 리포트 마지막에 들으신 대로 당장 내일(16일)부터 달라진 법이 시행되는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경원 기자가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제는 후배한테 질책만 해도 법 위반이냐, 인터넷 보니까 이런 반응 많았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보시면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가 왜 이렇게 더디냐, 일 제대로 해라, 이 정도 질책은 통념상 업무 적정 범위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한 게 아니라 욕하고 때리고 물컵 던지면 어떨까요?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익명 게시판에서 욕하고 괴롭히는 건 어떨까요?

이번 법은 온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카톡으로 막말하고, 휴일에 업무 지시하는 것,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유행하는 '블라인드' 같은 익명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법을 다시 보시죠. '관계의 우위'라고 돼 있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괴롭혀야지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익명 게시판에서는 나보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알 수 없죠.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후배들이 선배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이런 일이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또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후배들이 집단적으로 선배를 괴롭힐 때, 숫자상으로는 후배가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배들도 조심할 필요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조형우, 화면제공 : 뉴스타파·진실탐사그룹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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