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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령 신체접촉 용인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고소해도 무고 아냐"

<앵커>

'기습 키스'를 당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던 한 여성에게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서 거꾸로 무고죄가 인정됐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기습 키스' 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1·2심은 무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사전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상을 넘어선 접촉은 언제든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A 씨는 5년 전, 직장 선배 B 씨가 강제로 손을 잡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B 씨는 이를 토대로 A 씨를 무고 혐의로 역 고소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아니라 무고죄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성추행 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무고죄를 인정했고,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동의를 번복할 수 있고, 예상을 넘어선 접촉은 거부할 자유가 있다"며 손을 잡았어도 입맞춤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상대방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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