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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했더니 '맞고소'…두 번 우는 피해자들

<앵커>

데이트 폭력은 지난해에만 16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 속에서, 피해자가 조금만 저항을 해도 거의 일방적인 데이트 폭력이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여성이 집에서 뛰쳐나와 엘리베이터에 탄 뒤 다급히 문을 닫으려는데, 뒤따라 나온 남성이 여성을 거칠게 내팽개치더니 마구 폭행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당한 일입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신도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A 씨에게 맞았다며 맞고소한 겁니다.

[A 씨/데이트 폭력 피해자 : 진술할 준비를 하고 (경찰에) 갔는데, 저한테 앉자마자 '가해자 관리 안내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해잔데 왜 이걸 주시냐"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고 얘기를 해서….]

30대 여성 B 씨도 지난 4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폭행당해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B 씨의 전 남자친구도 경찰에 맞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B 씨/데이트 폭력 피해자 : 양쪽 팔을 잡고 흔들다가 이쪽 팔만 잡고 이렇게 때린 거죠 저를. 죽을 것 같으니까, 맞고 쓰러졌는데 잡고 일어나서 또 때릴까 봐 그때 저도 팔을 문 거죠.]

실제로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사건의 5분의 1은 양측 모두 입건되는 쌍방 폭행이었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먼저 폭행을 시도한 경우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쌍방 폭행 입건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남는 만큼, 사려 깊은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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