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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징용배상 판결' 원고 측 협의요구 최종 거부할 듯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마지막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라고 원고 측이 요구한 마지막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답변할 예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최후 통첩장을 지난달 21일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습니다.

원고 측은 오늘까지 미쓰비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미시마 마사히코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락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불응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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