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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함대서 발견 고무보트·오리발, 적 침투와 무관"

국방부는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와 허위자수 사건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 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거동수상자 허위자수에 대한 군 수뇌부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 사령관은 7월 9일 오후 5시경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작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9일 오후 6시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9일 오후 6시 30분경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 따라, 5일 오전 6시경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하자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병대대에서는 CCTV 분석, 행적 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경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허위자백'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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