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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만 한 달 150만 원"…전세 세입자는 '봉'인가요?

[SBS 뉴스토리] 세입자는 '봉'인가?...

집을 수십 채, 수백 채 소유한 일부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전국 곳곳에서 세입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집주인 1명과 세입자 1명 간의 일대일 문제였던 전세제도는 임대사업자 활성화 이후,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8천여 명을 넘어가면서 집주인 1명과 세입자 집단 간의 1대 多 문제로 대규모화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경북 경산의 한 신축 다가구주택(빌라) 세입자들은 지난달 갑자기 경매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챙겨 잠적하는 일명 '깡통 사기 사건' 그런데 경산 일대에는 '깡통 사기 사건'이 벌어진 다가구주택이 한두 곳이 아니다.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를 들어간 한 신혼부부는 계약 기간이 지나 이사하려 했지만, 아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과 새로 구한 집 대출금까지 대출금으로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나가는 실정이다.

같은 집주인과 계약한 다른 피해 세입자를 만났다.

세입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계약을 했지만, 2년 후 계약 만기가 되어 다시 등기부등본 확인하니 근저당 9천 5백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세입자 모르게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민사, 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집주인은 지금도 인터넷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광고를 올리고 있다. 집을 몇 채나 가졌는지, 피해 세입자가 모두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방안은 없는지 전세 세입자들이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뉴스토리>에서 집중 취재했다.

(취재:김승필/영상:김초아/드론촬영:김용우/스크립터: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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