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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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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84 :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에 대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합니다.

말 그대로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란 평가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12일) 최종의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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