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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유승준, 언제 한국 올 수 있나

<앵커>

군대에 꼭 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병역을 면제받았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그동안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법에 어긋난다고 오늘(11일)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비자를 발급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유승준 씨 측은 판결에 감사하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대법원의 판단 이유와 함께 그럼 유승준 씨가 언제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들을 박원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는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됐습니다.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군 입대를 공언했던 유 씨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자 군 입대 기피 풍조 등이 조장될 수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입국 금지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자 발급 거부에 따른 공익과 유 씨 개인의 피해에 대한 비교 즉 비례 원칙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상혁 변호사/유승준 씨 대리인 : (유승준 씨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 씨가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유지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법무부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뒤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유 씨의 입국이 허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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