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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보인 반응은? "가족과 함께 눈물 흘려"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보인 반응은? "가족과 함께 눈물 흘려"
미국 국적의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기쁨의 눈물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대법원은 '국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유승준이 LA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 2심 판결과 달리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만에 정식으로 입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같은날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승준 씨는 국내 활동 보다는 국내에서 국민들게 진실된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게 현재의 마음"이라면서 "유승준과 가족 모두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3년 7개월 전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체류를 제한하지 않는 재외동포법 조항 등을 들어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2000년 초반까지 가요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수차례 군입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17년 동안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2015년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했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돼 유승준의 입국 거부 반대 운동이 일기도 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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