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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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