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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뜻을 오늘(8일) 또 밝혔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를 넘지 못하도록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제도인데 최근 보름 사이 두 차례나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최근 다시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거라는 분석입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가 오늘 나온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안정 방안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것은 보름 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오늘은 방법까지 제시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 민간택지 주택에까지 확대 시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에 건축비와 적정 이윤을 더해 정부가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민간택지 적용에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2014년 이후 한 번도 대상이 된 곳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의 거듭된 발언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확대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둘러 진행할 경우 이르면 9월 중 공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기덕)

▶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장 영향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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