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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못 가눠" 소주 2병 만취 운전…소방관이 잡았다

<앵커>

어젯(3일)밤 터널 안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달리던 차량이 붙잡혔습니다. 소방관들이 5km가량을 쫓아가며 세운 것인데 운전자는 몸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립니다.

이를 발견한 소방차량이 경고 방송을 실시합니다.

[소방대원 : 정지하세요. 차 위험합니다. 정지하세요.]

소방대원의 방송에 잠시 멈추는가 싶던 차량은 다시 지그재그 운행을 이어갑니다.

소방대원들은 차량을 5km가량 추격했습니다.

[정욱주/부산 강서소방서 : 타이어가 찢어져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했습니다.) 운전자는 몸을 가누지도 못해서 우리 직원이 갓길로 안전하게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43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5%.

골프를 친 뒤 소주 2병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의 3배인 만취 상태로 무려 26km를 운전했습니다.

[이윤식/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정지 기준이) 강화되었고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 부산 동래구에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버스 기사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기사 53살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역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더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영상취재 : 이원주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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