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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대사 '해임'…몽골대사엔 '중징계' 요청

<앵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깐풍기 갑질' 논란이 제기된 정재남 주몽골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입니다.

특임 대사인 도경환 말레이시아 대사가 부인과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도 대사 부부는 행사가 끝난 뒤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징계위가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도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삼진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해임 사유의 하나로 봤습니다.

도 대사는 그러나 한복을 소장한 건 행사 공동주최자 측과 계약에 따른 것이었으며 해당 행정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경환/주말레이시아 대사 : 대사관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을 하고 패션쇼 운영을 한다는 계약을 서로 해서 그 계약에 따라 한복을 받은 거거든요.]

외교부는 현재 해임 의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도 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남 주몽골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로 판단해달라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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