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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격성 따라 입마개 의무화…승강기 안 방치 '과태료'

<앵커>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는 한 해 2천 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을 내놨는데요, 덩치가 작은 반려견이라도 공격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하게 하고, 또 엘리베이터에 탈 때 개를 붙잡지 않으면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어서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 씨가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후 패혈증으로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견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법적인 맹견 대상 품종을 늘리고 개 크기에 따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견주들의 반발과 타당성 논란 끝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혜원/건국대 수의학과 겸임교수 : 품종이나 크기에 따라서 꼭 공격성이 나타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격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강아지 때부터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한 뒤 이에 따라 입마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민들이 위험한 개를 신고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서 살펴본 뒤 전문기관 평가 결과 공격성이 심할 경우 판단되면 견주에 대한 교육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견종이나 개 크기에 상관없이 개 목걸이를 손으로 잡거나 개를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동현/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 (엘리베이터 실내가 좁기 때문에) 목걸이를 잡거나 안고 이동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갈 예정입니다.]

현 규정상 개 목줄 길이는 남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돼 있는데 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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