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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지원금 횡령' 70대 무죄…"돈으로 못 갚을 도움 줘"

'위안부 지원금 횡령' 70대 무죄…"돈으로 못 갚을 도움 줘"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지원하던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에서 2018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 8천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에게 피고인이 많은 도움을 줬고, 이것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의 말을 비춰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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