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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 부담 줄어든다…7월부터 지원액 8만→15만 원 증액

치매 검사 부담 줄어든다…7월부터 지원액 8만→15만 원 증액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검사비용의 상한액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지원액을 높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치매 원인을 확인합니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진단검사 대상자에게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검사 결과와 대상자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치매를 진단합니다.

이후 치매 진단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혈액검사 등을 활용하는 감별검사로 병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은 진단검사의 일종인 SNSBⅡ가 15만 원, CERAD-K가 6만 5천원이며, 감별검사인 CT는 5만∼6만 원, MRI는 14만∼33만 원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노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 6천원) 노인에게는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최대 지원액은 진단검사 8만 원, 감별검사 11만 원이었습니다.

검사비를 지원하지만 진단검사에서 본인부담금이 최대 7만 원이 발생하고 있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복지부는 "진단검사비 지원액 상향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치매로 인한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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