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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탁금 320억 빼돌린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 구속기소

고객 예탁금 320억 빼돌린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 구속기소
국내 10위권의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가 수백억 원 대에 달하는 회원들의 예탁금과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회원들이 가상화폐 매수 대금으로 예탁한 돈 329억 원과 14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A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 5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국내 유명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세창을 A 거래소의 거래창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면서 회원들을 모은 뒤 실제 보관돼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전산상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매수대금 329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 씨는 법인 고객으로부터 14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관 위탁받은 뒤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단순한 인터넷상 포인트에 불과한 것을 새로 개발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속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시스템이 없고, 군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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