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세심판, 인터넷으로 심판청구·자료 제출 가능해진다

조세심판, 인터넷으로 심판청구·자료 제출 가능해진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비롯해 청구이유서, 항변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심판을 원하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은 위법·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