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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前 소속사 대표 10년 만에 검찰 소환…위증 혐의

장자연 前 소속사 대표 10년 만에 검찰 소환…위증 혐의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10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오늘(26일) 오전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글귀가 있다"고 언급하고 해당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이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서서 2007년 장씨와 함께 방용훈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참석하고서도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 씨 사망 이후에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가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한 것도 위증으로 의심받습니다.

김 씨는 손과 페트병으로 장 씨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씨가 장 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강요·강요미수 혐의는 2016년 6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김 씨가 장 씨에게 "니가 연예계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매장시키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있지만, 이 또한 2014년 7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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