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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측, 법정서 "검찰 과거사위 믿을 수 있나" 주장

방정오 측, 법정서 "검찰 과거사위 믿을 수 있나" 주장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방정오(41) 전 TV조선 대표 측이 법정에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방 전 대표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열었습니다.

방 전 대표 측은 MBC 측이 법무부 과거사위 보고서를 참고해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과거사위의 신빙성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방 전 대표 측은 "(과거사위가) 외형상 법무부와 대검에 속해 하나의 기구로 분류됐지만, 수사기관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단체(과거사위)가 과연 중립적이고 신빙할 만한 증거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사위 구성부터 진행 과정에 대해 편향성, 정치적 의도 등 많은 보도 (관련) 자료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은 "원고와 장자연 씨가 통화하거나 만났다는 진술도 있고, (진술한) 사람들의 신원도 확인했다"며 "(과거사위) 보고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측은 "법무부나 대검에서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8월 발간 예정인 백서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사위) 조사 결과도 확실히 확인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사위 신빙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자연 씨가 동석한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는지를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다"면서 "원고가 예고편에 대한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실제로 예고편이 방송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성표를 제출해달라"고 MBC 측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장씨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 의혹과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했고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난달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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