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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 · 유골함 확보…진위 확인 중

<앵커>

국내로 송환된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체포 당시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와 유골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이 사망 증명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검찰이 에콰도르 당국에 물어본 상태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은 아버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소지품을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체포 당시 정 씨는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와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된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에콰도르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 증명서에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신부전증 등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의 유골이 담겼다는 유골함도 검찰에 제출됐지만, 화장한 상태라 DNA 분석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에콰도르 생활을 정리하고 도피처를 옮기기 위해 유골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공문을 보내 사망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2천200여 억 원에 달하는 정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은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해외 불법재산 합동조사단은 정한근 씨가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는 340억과 함께,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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