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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싫어" 60대 남성, 흉기 싣고 고속도로 질주

<앵커>

정신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병원에 가기 싫다며 흉기를 지닌 채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경찰이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테이저건까지 쏘며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TJB 장석영 기자입니다.

<기자>

1톤 화물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질주합니다.

화물차 주위로 순찰차 2대가 따라붙고 뒤로는 구급차도 쫓아갑니다.

고속도로 앞쪽에서는 순찰차 한 대가 일부러 지그재그로 차선을 오고가며 정체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낮 2시쯤 60살 A 씨가 흉기를 지닌 채 대구 칠곡나들목으로 진입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 메뉴얼 중 위급사항으로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로 규정하고 공조를 펼쳤습니다.

대응팀을 현장으로 급파해 13km가량 차량을 추적하다 옥천 나들목 인근에서 강제로 세웠지만, A 씨가 차 문을 잠근 채 저항했고 결국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연 뒤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 유형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당시에도 목적지 없이 질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차를 몰고 120여km를 도주한 겁니다.

A 씨의 차량 안에서는 27cm가량의 흉기도 발견돼 압수됐습니다.

[고봉서/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혹시 흉기로 본인도 스스로 자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테이저건을 써서.]

경찰은 A 씨가 50km 이상을 시속 140km 이상 고속 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화면제공 : 충남경찰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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