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행안위 소위, 소방관 국가직화·과거사위 재개 법안 의결

행안위 소위, 소방관 국가직화·과거사위 재개 법안 의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법안 개정의 첫발을 뗐습니다.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방공무원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거사위 활동을 4년 동안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25일)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강창일·김한정·김영호· 이재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6명을 넘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안 상정과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오후 회의에는 불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