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제 식구였던 전직 검사 선고유예에 '양형 부당' 항소

검찰, 제 식구였던 전직 검사 선고유예에 '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직 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25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양형이 가볍다며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선고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같은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이상 판단이 나오기 어렵고 이번 일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