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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뚜렷한 증거 없어"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등이 내놓은 권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이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권 의원에게 합격 여부도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엑셀 파일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의 청탁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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