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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상사가 전화해서 쌍욕 해요"…직장 내 '폭언' 피해 대처법

[노가리: 노동자들의 가차없는 이야기②] 직장갑질 '폭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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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이 개XX가" 
"6급 따위가 어디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 작년에 자르라고 할 때 잘랐어야 하는데" 

(산부인과에 다녀오겠단 여성 직원에게) "왜 임신 또 하게?"

읽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런 욕설과 폭언, 누군가 직접 여러분에게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위 세가지 말은, 실제 각기 다른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상사로부터 들은 폭언 내용입니다. 욕설이 포함돼있는 경우는 당연하고, 욕설이 포함돼있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발언들이죠.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무엇이 폭언이고 무엇이 폭언이 아닌지, 그래서 어떤 폭언은 처벌할 수 있고 어떤 건 처벌이 안되는지 규정돼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직장 갑질에 대처하기 위해 똑똑한 을이 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비디오머그 '노가리' 2편은 직장 내 폭언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현재 폭언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거기에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이런 폭언 피해를 입은 '을'들을 얼만큼 보호할 수 있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가능하게 할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노가리 ①] "입사 하자마자 갑질 당해본 적 있니?"…똑똑한 을이 되는 프로젝트!
▶ [노가리 ③] 야근에, 휴일근무까지 했는데 수당을 못 준다고?…회사에 '떼인 돈' 받는 법
▶ [노가리 ④] 여러분 회사 '취업규칙'은 바뀌었나요?..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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