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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경찰권 행사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도 국가가 보상

앞으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칠 경우 경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재산상 손실 외에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까지 보상하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경찰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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