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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탑] 의사 1명이 여러 병원 경영할 수 있을까? 식이유황은 관절염 특효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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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뽀얀거탑 202 : 의사 1명이 여러 병원 경영할 수 있을까? 식이유황은 관절염 특효약인가?

의료법 제 33조 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이 의료계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1명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위 조항을 위반했어도 국민건강보호법 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이 수년 동안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계에서도 시각차가 있고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뽀얀거탑에서는 '1인 1개소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유황 효능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 봅니다.

SBS 류이라 아나운서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전문의),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 임채선 원장이 참여했습니다.

*'뽀얀거탑'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건강 상담해드립니다 : tow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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