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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사 대상' 채팅앱 사무실은 '텅'…제재 없는 현실

<앵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시도하기만 해도 징역 5년을 살아야 하고, 실제 실행하면 종신형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열에 하나도 안되는데, 이렇게 가벼운 처벌과 함께 채팅앱 업체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사 대상 랜덤채팅앱 4개 가운데 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로 등록된 곳은 평범한 아파트.

[아무도 안 계신 거 같은데.]

운영자는 만날 수 없었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업체.

[공유오피스 직원 : 입주 현황도 봤는데 그런 이름의, 회사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소지가 이렇게 돼 있는지…]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명의를 빌려 채팅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채팅앱 업계 관계자 : 소호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개인 집일 수도 있고요. 유령회사처럼 돌리는 거죠. (채팅앱을)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관리는 안 하고.]

마부작침이 입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성매매·음란' 정보를 이유로 방심위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지난해 2천380건으로 3년 새 17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퇴출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으로, 채팅앱 자체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방심위는 접속 차단과 동시에 증거를 경찰에 넘기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를 경찰이 단속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악한 실태가 방치되는 사이, 아동·청소년 성 매수 사범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채팅앱 업체가 성매매를 방치한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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