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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스업체에 주52시간제 위반 처벌 3개월 유예

<앵커>

정부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버스업체들에 대해 3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상황을 반영한 건데, 버스 기사 채용박람회를 찾아서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열린 버스 기사 채용 박람회입니다. 경력이 짧은 지원자들이 많이 찾았는데 선뜻 지원서를 내지 못합니다.

[버스 기사 지원자 : (신입 모집은) 말이 그렇죠. 실제로 가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경력을 따져요.]

[버스 기사 지원자 : 양성 교육도 10명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1명이나 취업할까 그래요. 그만큼 초짜는 안 쓰죠.]

업체가 선호하는 경력자들도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ㄹ 임금이 걸림돌입니다.

[버스 기사 지원자 : 기본적으로 생활할 여건이 돼야죠. 여건이 안 되는데 백날 일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업체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기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버스 업체 직원 :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정년에 가까우신 분들이고요, 젊으신 분들은 경력이 없으신…]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추가로 필요한 기사는 경기도에서만 3천800명, 전국에선 4천 명에 달합니다.

기사 확보가 안 되면 감차나 노선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급기야 다음 달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업체로선 당장 발등의 불은 껐지만, 채용 환경이 그사이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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