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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비 선금으로 받고선 병원 넘겨"

<앵커>

보신 것과 비슷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치과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에서 이벤트 가격으로 치아교정을 해준다고 해 환자들이 모였지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만 떼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고양의 한 치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치과를 찾은 박 모 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미 치료비를 다 지불했는데 원장이 바뀌었다며 치료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박 모 씨/○○치과 피해자 : 임플란트 뿌리, 기둥 하는 날 그날 카드 결제했고… 다 완납했어요. 임플란트 기둥만 지금 두 개 심어놨죠. (전 원장이) 받아 갔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

박 씨와 같은 피해를 봤다고 모인 사람들이 지금까지만 50여 명.

치과 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라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 천만 원 돈을 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전 원장은 환자를 유치해놓고 치료비를 선납받은 뒤 병원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전 원장은 환자 치료를 마무리하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 주장하고 현재 원장은 환자 관련 세부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입니다.

[○○치과 피해자 : 원장이 바뀌면 바뀌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일절 없었어요.]

병원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료법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 의료법상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지만, (병원이) 양도·양수된 부분이고 저희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플란트, 교정 등 고액의 치과 치료의 경우 치과들은 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한꺼번에 먼저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환자들에게 치료 이전에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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