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0일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수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면재수사 방침은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뉘앙스가 있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씨가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다는 지적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정신이상 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범죄인 경우 범행 발생지에서 수사하는 편이 효율적인 만큼 이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입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밤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이동, 해상과 육상에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고씨는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범행동기는 가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고씨가 면밀히 계획해 실행한 점이 확인되고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며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