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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손혜원, 부동산 산 뒤 국토부 간부까지 불러들였다 (풀영상)

▶ [끝까지판다①] 손혜원, 보안자료로 부동산 산 뒤 국토부 간부까지 불렀다

<앵커>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 개발 계획 정보를 미리 건네받은 뒤에 그것을 활용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게 하고 자신 역시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어제(18일)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수사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봤더니 손혜원 의원은 개발 정보를 듣고 부동산을 산 뒤에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간부들을 자신의 의원실로 직접 불러서 목포가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공소장에는 손혜원 의원이 2017년 3월 19일 대선 후보 경선 홍보를 위해 목포를 찾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목포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적산가옥, 즉 일본식 목조 주택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간담회 뒤 손 의원 여조카가 건물 3채를 사들입니다.

[손혜원 의원 (무소속)/ 지난 1월 23일 : 정책간담회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 바닷가 살고 싶다더니 목포로 올래?"]

대통령 선거 사흘 뒤인 5월 12일, 손 의원의 보좌관이 목포시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원님이 조카 명의로 목포에 주택 3채를 샀고 상가도 1채 구입 할 의향이 있다." "목포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싶다"고 목포시에 먼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남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5월 12일에는 목포시청 시장실에서, 5월 18일에는 커피숍에서 손 의원과 목포시장이 만난 것으로 공소장에 나옵니다.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밝힌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건네받은 것은 두 번째 만남 때였습니다.

이후 가족이나 주변 인물 이름으로 부동산 추가 매입이 이뤄졌습니다.

6월에 창성장, 9월에는 창성장 근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손 의원 측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범기/서울 남부지검 2차장 : 목포시 자체의 도시재생 사업과 국토부 주관의 여기에 목포시가 선정되는 데는 영향력 행사한 건 맞죠.]

특히, 손 의원이 국토부의 사업 담당 실장과 단장을 의원실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던 목포시는 2017년 12월,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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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 [끝까지판다②] 손혜원 측, 개발계획 보내며 부동산값 오른다고 매입 권유

<앵커>

이뿐 아니라 손혜원 의원 측이 목포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발표하기 최소 닷새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했던 개발 계획 문건을 손 의원 보좌관이 휴대전화로 찍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뒤 부동산을 사라고 권유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새로 밝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6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 거리'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선정 닷새 전인 12월 9일,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 목포시가 선정된다고 친구에게 말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옵니다.

국토부 발표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손 의원 보좌관은 검찰이 보안자료로 규정한 목포 도시재생 사업 정보가 담긴 문건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건을 받은 다음 날 휴대전화로 문건을 촬영해 친구에게 보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목포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 부동산값이 오를 거다,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 2곳을 매입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니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권유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목포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이분들의 얘기와 권유 등등을 듣고서 자료도 보고서 목포에 가서 가옥들을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보좌관 역시 보안 자료를 이용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목포 사업 구역 안의 토지 7필지와 건물 6채를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어제(1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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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의혹, 검찰, 목포시청
▶ [끝까지판다③] 공청회서도 보안 유지…지역구 의원도 못 본 자료

<앵커>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했던 개발 계획이 담긴 문건은 일반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심지어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도 이런 자료는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업 계획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손혜원 의원은 보안 자료가 아니었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이현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목포시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는 건네받기 1주일 전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 주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에서 설명은 했지만, 내용은 보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도 목포시 관계자들 참석한 분들한테 내용 보안이, 그 자료 자체를 나눠주진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설명은 한 건 맞지만. 참석한 분들한테도 이거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시민이 정보 공개 청구해도 얻을 수 없고 그런 문서가 보안자료라며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조차 "이런 자료는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 지역구 의원인 저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그런 중대한 것은 항상 우리가 당정 협의나 시장 또는 간부들로부터 보고받아 왔었는데 저는 없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구획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구획 정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오픈되면 이해관계인들이 우리 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든지 우리 지역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조계에서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정보가 알려져도 공직자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변에 알려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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