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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카 명의 '목포 창성장' 실소유주는 손혜원"

<앵커>

검찰은 손 의원을 기소하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손 의원이 그토록 강하게 부인해온 이른바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것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는 숙박업소 '창성장'의 실소유주를 검찰은 손 의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서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차명 부동산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손혜원 의원 (목포 현지 기자 간담회, 지난 1월) : 여러분들(기자)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고 기사 쓰신 거는 사과 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차명 거래 의혹의 핵심은 목포 옛 도심에 있는 숙박업소 창성장.

손 의원의 조카와 손 의원 보좌관의 자녀 등 20대 청년 3명이 공동 소유한 건물입니다.

지난 1월 SBS 취재 당시 손 의원의 조카가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차명 거래 의혹이 드러납니다.

이 문자 대화에서 손 의원의 조카는 창성장 사진 몇 장 본 것이 전부라 창성장에 방이 몇 개 있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군대에 가 있는 23살짜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조카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지난 2월 군 전역 직후부터 창성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손혜원 의원 (목포 현지 기자 간담회, 지난 1월) : 그들(조카)이 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해서 그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검찰은 그러나 창성장의 주인 3명 가운데 1명이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범기/남부지검 2차장 검사 : 창성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손혜원 씨가 최종결정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손혜원 의원이 송금한 돈에서 납부한 사실, 수리비가 매매대금보다 더 많음에도 수리비 전액을 손혜원 씨가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숙박업소 지원을 강조하며 창성장의 사례를 소개하는가 하면, 문체위 상임위 위원들과 창성장을 현장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손 의원이 자신의 숙박업소를 공적인 자리에서 홍보한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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