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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기소의견 송치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기소의견 송치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8일) 의사 43살 이 모 씨를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동거하던 28살 A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 A 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또 투약 뒤에는 골프를 치러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은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포렌식 등 종합적 수사 결과 타살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이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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