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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용인도시공사 사장 재판 넘겨져

'뇌물수수 혐의' 용인도시공사 사장 재판 넘겨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기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직원 서 모 씨 등 3명을,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 씨의 지인 강 모 씨 등 2명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 건설사 직원 서 씨 등으로부터 돈 5천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술 3병을 세 차례에에 걸쳐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강 씨 등에게 금품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채권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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