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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이호진 전 회장 고발

<앵커>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가족 보유 회사를 위해서 그룹 계열사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구매하게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이호진 전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년 동안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 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김치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해 수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으로 사들여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일부 계열사는 직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김치 구매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프장의 영업 부진을 만회하려고 김치 사업 몰아주기를 한 겁니다.

특히, 해당 김치는 다른 상표의 김치보다 2~3배 비싼 데다 식품위생법 기준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태광그룹은 김치뿐 아니라 와인 판매를 통해서도 총수 일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서 46억 원어치의 와인을 계열사들이 구매하도록 한 겁니다.

태광 19개 계열사가 2년 넘게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이익은 33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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