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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3명 중 2명 "불법 촬영 불안"…숙박·목욕업소 점검 확대

서울시민 3명 중 2명 "불법 촬영 불안"…숙박·목욕업소 점검 확대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이른바 '몰카'를 이용한 불법 촬영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는 모텔 등 숙박업소를 꼽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지난달 23∼29일 만 19∼59세 서울 시민 1천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9%인 1천31명이 불법 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 43%, 공중화장실 36%, 수영장이나 목욕탕 9% 순이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이 65%로 여성 28%보다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모텔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데다 몰카 동영상을 여성보다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커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로 '처벌 부족' 67% '범죄라는 인식 부족'은 62%가 답했습니다.

대책 역시 '처벌 강화'를 71%로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6개 민간·공공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하반기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서울 시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요청한 건물만 업주의 허락을 받아 점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숙박·목욕업소, 이·미용실까지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 합동점검 및 업주 자율점검을 병행합니다.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몰카를 설치했을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트, 백화점, 상영관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는 몰카 점검 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을 교육하며,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알리는 스티커도 업소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또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우선 500명을 위촉해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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