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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DSR 규제' 도입…대출 심사 더 깐깐해진다

<앵커>

오늘(17일)부터는 농협, 수협과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승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오늘부터 농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조합과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연간 소득 가운데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대출에는 주택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까지 농협, 수협 160%, 저축은행 90%, 보험사 70% 등으로 DSR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가계 빚과 부동산 가격 억제 등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목표 비율을 넘더라도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각사 판단하에 일정 비율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DSR 산정 방식도 조정됐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던 것을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보험약관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계산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 상환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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