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홍상수 씨의 이혼소송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이긴 합니다만 홍상수 씨가 졌습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낸 이혼소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른 결과입니다.
홍상수 씨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혼 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는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소송이었습니다.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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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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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