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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학대치사죄로 검찰 송치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학대치사죄로 검찰 송치
생후 7개월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결국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1살 남성 A씨와 18살 여성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모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딸이 숨질 것을 예견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나 관련 진술이 없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부터 딸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A씨가 아이가 방치된 지 닷새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집에 들어가 안방 아기 침대 위에서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왔고, 아내 B씨는 같은 날 저녁 남편의 전화를 받고 지인과 함께 집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함께 갔던 지인이 숨진 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일 저녁 A씨가 혼자 집에 들어가 사망한 딸을 종이 상자에 넣었고, 같은 날 밤 아내와 집에서 한 시간 정도 머문 뒤 함께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딸은 지난 2일 저녁 사망한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밤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딸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딸의 사인은 미상이며 한두 달 뒤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받아보고 사인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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