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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경찰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누리꾼 갑론을박

[Pick] "경찰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누리꾼 갑론을박
경찰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은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마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경찰차 한 대가 주차돼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경찰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해당 글의 작성자는 "경찰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도 되나요?"라며 "궁금해서 신문고에 물어봤습니다"라고 적어 민원을 신청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의 법규 미준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등 경찰의 장애인 전용구역 내 주차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는 위급상황이나 긴급출동을 할 경우 주차해도 된다", "긴급상황이 아닐지 몰라도 주어진 상황을 한시 빨리 해결해야 다음 출동을 대기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며 이해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때'는 모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주차표지 부정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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