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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감면 조건 완화…고용 유지 10년→7년

<앵커>

중소, 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상속세를 감면받는 대신 업종이나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 깎아줍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은 뒤 10년 동안은 자산과 업종,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이 사후 관리 의무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주 업종을 유지하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분 제품 제조업에서 제빵업으로 변경하거나, 술을 만들던 기업이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는 20%가 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게 금지돼있는데, 경영상 필요 등 예외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고, 고용 유지 의무도 일부 완화됩니다.

다만 혜택을 받는 대상 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특례 대상은 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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