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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들이받고 슬그머니 떠난 경찰관…뒤늦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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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든 뭐든 간에 남의 차를 들이받았으면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적어도 연락처를 남기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법에도 정해 놨는데, 한 경찰관이 그것도 순찰차로 남의 차를 들이받고도 조용히 내빼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에 진입하던 경찰 순찰차가 주차된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

화면에서도 승용차가 뒤로 밀리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잠시 뒤 승용차 옆에 순찰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은, 피해 차량의 좌·우측 등 들이 받힌 부분을 살피고 순찰차 앞부분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슬그머니 자리를 떠납니다.

차량 앞부분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는데도 사고를 낸 경찰관은 차량 주인에게 연락은커녕 경찰 내부 보고도 하지 않다가,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차량 주인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 관계자 : 본다고 본 게 자기가 충격한 부분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인지를 못했나 봐요. 충격을 느꼈으면 피해가 있든 없든 확인까지 했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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